상품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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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과 상해로 인한 의료비 부담,
실손의료비보험으로
먼저 준비해 보는 건 어떨까요?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경우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
되고,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 본 자료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요약자료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이 상품은 보장성보험으로 저축성보험(연금)이 아닙니다.
- 실손의료비 상품의 경우 기존에 가입하신 타사 실손의료비 상품과 중복보상 되지 않고, 비례보상 됩니다.
※ 준법감시인 심의필 번호 제2023-B04-579호(2023.01.18~20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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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가이드
간단한 보험상식부터 용어풀이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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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내용
주계약
[상해급여 / 질병급여]
피보험자가 상해나 질병으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급여의료비를 연간 보험 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
주계약
주계약 테이블에는 구분,보상금액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구분 |
보상금액 |
상해 급여 |
입원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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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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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원 (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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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에서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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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급여 |
입원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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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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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원 (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
|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에서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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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원항목별 공제금액>
통원항목별 공제금액
통원항목별 공제금액 테이블에는 항목, 공제금액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항목 |
공제금액 |
의료기관(종합병원 제외),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의 외래 및 약국,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의 처방·조제 (의약분업 예외지역 등에서의 약사의 직접 조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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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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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요양기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에서의 외래 및 약국,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의 처방·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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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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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부가특약
[상해비급여 / 질병비급여]
피보험자가 상해나 질병으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비급여의료비(3대비급여 제외)를 연간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
의무부가특약
의무부가특약 테이블에는 구분,보상금액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구분 |
보상금액 |
상해 비급여 |
입원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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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의료비(비급여병실료 제외)’(본인이 실제로부담한 금액)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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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병실료 차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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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병실료의 50%
다만, 1일 평균금액 10만원을 한도로 하며,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비급여 병실료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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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원 (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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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비 합산)
‘비급여 의료비(비급여병실료 제외)’(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통원 100회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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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비급여 |
입원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
‘비급여 의료비(비급여병실료 제외)’(본인이 실제로부담한 금액)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
상급병실료 차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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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병실료의 50%
다만, 1일 평균금액 10만원을 한도로 하며,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비급여 병실료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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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원 (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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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비 합산)
‘비급여 의료비(비급여병실료 제외)’(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통원 100회 한도)
|
<통원항목별 공제금액>
통원항목별 공제금액
통원항목별 공제금액 테이블에는 항목, 공제금액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항목 |
공제금액 |
의료기관,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의 외래 및 약국,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의 처방·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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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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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비급여]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아래의 비급여 의료행위로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의료비(행위료, 약제비, 치료재료대, 조영제, 판독료 포함)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아래의 보장한도 범위 내에서 각각 보상
3대 비급여
3대 비급여 테이블에는 구분, 공제금액, 보장한도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구분 |
공제금액 |
보장한도 |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 |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로 인하여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의료비 (행위료, 약제비, 치료재료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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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당 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중 큰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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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 단위로 각 상해·질병
치료행위를 합산하여 350만원 이내에서 50회까지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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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료 |
주사치료를 받아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의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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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 단위로 각 상해·질병
치료행위를 합산하여 250만원 이내에서 50회까지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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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공명 영상진단 |
자기공명영상진단을 받아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의료비 (조영제, 판독료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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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 단위로 각 상해·질병
치료행위를 합산하여 300만원 이내에서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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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의 각 치료횟수를 합산하여 최초 10회 보장하고, 이후 객관적이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검사결과 등을 토대로 증상의 개선, 병변호전 등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10회 단위로 연간 50회까지 보상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약관 참조
※ 준법감시인 심의필 번호 제2023-B04-579호(2023.01.18~20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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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가능시간: 평일 09:00~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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