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 10년 The 플러스 암치매종신보험(보증비용부과형)(2004)
- 보험료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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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기준 : 주계약(1종 암치매보장형, 해지환급금보증형) 보험가입금액 1억원, 소액암보장특약Ⅰ(의무부가) 보험가입금액 1억원, 20년 월납 (단위 : 원)
352,300원 (40세)
320,000원 (40세)
상품특징
상품특징
- 중대한 암에 중증치매를 더하다!
- 중대한 암 또는 최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중증치매도 보장 받으실 수 있는 "암치매보장형"이 출시되었습니다.
(단, 1종 암치매보장형 가입시,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
- 납입유지보너스 및 장기유지보너스 추가적립
- 오랫동안 계약을 유지하실 수 있도록 대상계약에 한하여, 가산일에 보너스를 추가납입보험료에 의한 적립금 적립하여 드립니다.
-
- ※ 상기예시는 20년납, 가입금액 1억원 기준이며, 진단자금 지급사유 미발생시에만 적용됩니다.
- ※ 자세한 사항은 가입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 납입유지보너스 | 장기유지보너스 | ||||||||||
---|---|---|---|---|---|---|---|---|---|---|---|---|
경과시점 | 3년 | 4년 | ... | 7년 | 8년 | 9년 | 10년 | 15년 | 20년 | 25년 | 30년 | 40년 |
가산금액 | 주계약보험료의 1배 | 주계약보험료의 2배 | ||||||||||
총가산금액 | 주계약보험료의 10배 | 주계약보험료의 6배 |
- 사망보장과 진단자금을 동시에!
- 주계약으로 사망보장과 진단자금을 동시에 준비할 수 있습니다. ※ 사망보험금의 경우 '고의적 사고 및 2년이내 자살'의 경우 지급을 제한합니다.
※ 2종(암보장형)의 경우는 중증치매상태에 대한 보장이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암관련 특약을 부가하여 스마트 암케어 가능!
-
- ※ 갱신시 보혐료는 인상될 수 있습니다.
암진단시 | 암수술 / 암치료시 | 암입원시 |
---|---|---|
주계약 | 수술특약 | 입원특약 |
암치료특약 | 첫날부터 암직접치료 입원특약 |
암통원시 | 암재발시 | 사망시 |
---|---|---|
암직접치료통원특약 (갱신형) |
한번더 암보장특약 (갱신형) |
주계약 |
- 헬스케어 서비스를 통한 의료혜택 제공
(단, 주계약 가입금액 3,000만원 이상의 계약에 한함) - 헬스케어 서비스는 질환관리 서비스, 의료편의 서비스, 건강증진 서비스 등을 통해 질환발생시 좀 더 편리하고 신속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서비스입니다.
※ 헬스케어 서비스는 제휴사를 통해 제공받는 서비스로 서비스 내용 및 제공 방법이 변경되거나 중지될 수있습니다 .
[ “중증치매상태”의 진단 확정 ] 진단 확정은 치매 전문의(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 관련법에서 정함 의료기관의 신경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의 진단서에 의합니다. 이 진단은 병력청취, 인지기능 및 정신상태 평가, 신체진찰과 신경계진찰, 신경심리검사, 일상생활능력평가, 검사실검사, 뇌영상검사 등 해당 치매의 진단 및 원인질환 감별을 위해 의학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그 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기초로 정해지며, 뇌영상검사 등 일부 검사에서 치매의 소견이 확인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다른 검사에 의한 종합적인 평가를 기초로 치매를 진단할 수 있습니다. 그 진단일로부터 90일이 경과된 이후에 회사가 피보험자의 “중증치매상태”가 계속 지속되었음을 확인함으로써 “중증치매상태”로 진단 확정됩니다. 회사는 “중증치매상태”의 조사나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치매의 진단을 위해 실시한 검사결과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계약자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또한,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고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 상세한 내용은 반드시 보험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 이 상품은 보장성보험으로 저축성보험(연금)이 아닙니다.
※ 준법감시인 심의필 번호 2021-B04-017호(2021.01.14.)
주계약 (해지환급금 보증형 / 미보증형)
구분 | 급여명칭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1종 (암치매보장형) |
암치매 진단자금 |
“암치매진단자금 보장개시일” 이후에 “중대한 암”으로 진단 받거나 “중증치매상태” 로 진단 확정시 (다만,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 |
기본보험금액의 100% [다만, 1년 미만에 유방암 진단 확정시 (기본보험금액의 25%)] |
사망보험금 | 암치매진단자금 지급사유 발생후 사망시 | 기본보험금액의 5% + 가산보험금액 [다만, 1년 미만에 유방암 진단 확정후 사망시 (기본보험금액의 80% + 가산보험금액)] |
|
암치매진단자금 지급사유 발생전 사망시 | 기본보험금액 105% + 가산보험금액 | ||
2종 (암보장형) |
암진단자금 | “중대한 암 보장개시일” 이후에 “중대한 암”으로 진단 확정시 (다만,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 |
기본보험금액의 100% [다만, 1년 미만에 유방암 진단 확정시 (기본보험금액의 25%)] |
사망보험금 | 암진단자금 지급사유 발생후 사망시 | 기본보험금액의 5% + 가산보험금액 [다만, 1년 미만에 유방암 진단 확정후 사망시 (기본보험금액의 80% + 가산보험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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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진단자금 지급사유 발생전 사망시 | 기본보험금액 105% + 가산보험금액 |
- ※ 일반사망보험금의 경우 '고의적 사고 및 2년이내 자살'의 경우 지급을 제한합니다.
- 1. 1종(암치매보장형)의 "암치매진단자금 보장개시일"은 아래와 같이 약관을 따릅니다.
- ·"중대한 암" : 보험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 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 ·"중증치매상태" : 보험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2년이 지난날의 다음날
- 2. 2종(암보장형)의 "중대한 암 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입니다.
- 3. 보험계약일로부터 1종의 경우 "암치매진단자금 보장개시일", 2종의 경우 "중대한 암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진단확정된 "중대한 암"이 동일
(이미 진단 확정된 질병의 종양세포가 잔존하거나 재발 또는 전이 된 경우)한 "중대한 암"으로 진단자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라도 진단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4. “중증치매상태”의 정의
- · CDR척도(Expanded Clinical Dementia
Rating, 2001년) 검사 결과가 3점 이상에 해당되는 상태로서 그 상태가
중증치매상태의 보장개시일 이후에 발생하고 발생시점으로부터 90일 이상 계속되어 더 이상의 호전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 · “중증치매상태” 진단자금은 약관에 따라 발생시 진단일로부터
90일이 지난 이후에 “중증치매상태”로 최종 진단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 · “정신분열증이나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으로 인한 인지기능의 장애”
및 “알콜중독”, “의사의 처방에 의하지 않은 약물의 투여로
인한 인지기능의 장애”는 보장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 CDR척도(Expanded Clinical Dementia Rating, 2001년) 란? 치매관련 전문의가 실시하는 전반적인 인지기능 및 사회기능 정도를 측정하는 검사로서 전체 점수구성은 0, 0.5, 1, 2, 3, 4, 5 의 7등급 으로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중증을 의미 합니다.
- 5. “유방암”은 “중대한 암” 중에서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번호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6. 기본보험금액은 “기본사망보험금과 이미 납입한 보험료(특약보험료 제외) 그리고 직전 월계약해당일의 적립금*×101% 중 가장 큰 금액”을 말합니다.
- 7. “직전 월계약해당일의 적립금*×101%”는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직전 월계약해당일의 적립금*으로 계산하며, 직전 월계약해당일 이후에 보험료 추가납입 또는 중도인출이 있었을 경우 해당금액을 가감합니다
- 8. 기본사망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에서 중도인출금액을 차감하고 추가납입보험료를 더한 금액을 말합니다.
- 9. [해지환급금 보증형] 예정최저적립금은 이 계약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적용이율[계약일로부터 10년 이내 연
복리 2.75%, 계약일로부터 10년 초과 연복리 2.5% (보험료를 산출할 때 적용하는 이율)]로 일자 계산하여 적립된 금액을 말하며, 계산을
할때에 최저보장보험금 보증 비용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해지환급금 미보증형] 예정적립금은 이 계약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적용이율[연복리 3.0%(보험료를 산출할 때 적용하는 이율)]로 일자계산하여 적립된 금액을 말하며, 계산을 할때에 최저보장보험금 보증비용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 10. 가산보험금액은 계약자적립금이 적립금*보다 큰 경우에 계약자적립금과 적립금*과의 차이에 의하여 증감되는 보험금액으로 유효한 계약에 대하여 매일 계산하며, 계산 당일에만 확정 적용합니다.
- 11. 다만, 진단자금 지급사유 발생 이후 사망보험금은 다음 중 큰 금액을 지급합니다.
· 진단자금 지급사유 발생시점 기본사망보험금의 5%(다만,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에 유방암으로 진단자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에는 80%) + 가산보험금액
· 사망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직전 월계약해당일 적립금*의 101% + 가산보험금액
* 적립금 : 해지환급금 보증형의 경우 예정최저적립금으로 하며, 해지환급금 미보증형의 경우 예정적립금으로 함
의무부가특약
기준 : 특약보험가입금액 1억원
특약명칭 | 급여명칭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소액암보장특약 I(의무부가) | 소액암 진단자금 | 소액치료비 관련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 확정시 |
1,000만원(각, 최초 1회한) |
- ※ 소액치료비 관련암 : 초기악성흑색종, 기타피부암, 초기전립선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감염과 관련된 암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계약자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또한,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고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 상세한 내용은 반드시 보험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 준법감시인 심의필 번호 2021-B04-017호(2021.01.14.)
가입안내
보험의 세목
구분 | 보험기간 | 납입기간 | 가입나이 | 납입주기 |
---|---|---|---|---|
주계약 및 소액암보장특약Ⅰ |
종신 | 5, 7, 10, 15, 20, 25, 30년납 | 만 15세 ~ 최고 65세 | 월납 |
- ※ 가입나이는 성별, 납입기간 별 상이
- ※ 다만, 1종 암치매보장형의 경우 최저가입나이 20세
납입유지보너스에 관한 사항
- 대상계약 : 주계약 보험가입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월납계약에 한함
- 가산일 : 계약일로부터 경과시점의 직전 월 계약해당일
- 납입유지 보너스 : 주계약 기본보험료 X 가산배수
- 가산방법 : 주계약 보험가입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월납계약에 한하여 납입유지보너스를 해당 가산일에 추가납입보험료에 의한 적립금에 가산 (단, 보험료 납입기간이내의 경과시점에만 해당되며, 납입기간을 초과하는 경과시점은 더 이상 가산되지 않음)
경과시점 | 보험가입금액 | |||
---|---|---|---|---|
5천만원이상 7천만원미만 |
7천만원이상 1억원미만 |
1억원이상 1억2천만원 미만 |
1억2천만원이상 | |
3년 | 0.5배 | 0.5배 | 1.0배 | 1.0배 |
4년 | 0.5배 | 0.5배 | 1.0배 | 1.0배 |
5년 | 0.5배 | 0.5배 | 1.0배 | 1.0배 |
6년 | 0.5배 | 0.5배 | 1.0배 | 1.0배 |
7년 | 0.5배 | 1.0배 | 1.0배 | 1.0배 |
8년 | 0.5배 | 1.0배 | 1.0배 | 1.0배 |
9년 | 1.0배 | 1.0배 | 1.0배 | 2.0배 |
10년 | 1.0배 | 1.0배 | 1.0배 | 2.0배 |
15년 | 1.0배 | 1.0배 | 1.0배 | 2.0배 |
20년 | 1.0배 | 1.0배 | 1.0배 | 2.0배 |
- ※ 상기 납입유지보너스는 진단자금 지급사유 미발생시에만 적용함
- ※ 보험가입금액을 감액(액수를 줄임)하는 경우 감액 후 보험가입금액 및 기본보험료를 기준으로 납입유지보너스를 적용
- ※ 가산일에 해지환급금에서 월대체보험료를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납입유지보너스를 더 이상 적립금에 가산하지 않음
- ※ 추가납입보험료에 의한 적립금에 가산하는 납입유지보너스 금액은 추가납입보험료로 보지 않음
장기유지보너스에 관한 사항
- 대상계약 : 주계약 보험가입금액이 5천만원 이상이며, 보험료 납입기간이 20년납이상인(20년납, 25년납, 30년납) 월납계약에 한함
- 가산일 : 계약일로부터 경과시점의 직전 월 계약해당일
- 장기유지 보너스 : 주계약 기본보험료 X 가산배수
- 가산방법 : 주계약 보험가입금액이 5천만원 이상이며, 보험료 납입기간이 20년납이상 인(20년납, 25년납, 30년납) 월납계약에 한하여 장기유지보너스를 해당 가산일에 추가납입보험료에 의한 적립금에 가산
경과시점 | 보험가입금액 | |||
---|---|---|---|---|
5천만원이상 7천만원미만 |
7천만원이상 1억원미만 |
1억원이상 1억2천미만 |
1억2천이상 | |
25년 | 2배 | 2배 | 2배 | 2배 |
30년 | 2배 | 2배 | 2배 | 2배 |
40년 | 2배 | 2배 | 2배 | 2배 |
- ※ 상기 장기유지보너스는 진단자금 지급사유 미발생시에만 적용함
- ※ 보험가입금액을 감액(액수를 줄임)하는 경우 감액(액수를 줄임) 후 보험가입금액 및 주계약 기본보험료를 기준으로 장기유지보너스를 적용
- ※ 가산일에 해지환급금에서 월대체보험료를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장기유지보너스를 더 이상 적립금에 가산하지 않음
- ※ 추가납입보험료에 의한 적립금에 가산하는 장기유지보너스 금액은 추가납입보험료로 보지 않음
보험료 예시
[1종: 암치매보장형]
※ 기준 : 주계약 보험가입금액 1억원, 소액암보장특약Ⅰ
(의무부가) 보험가입금액 1억원, 20년납, 월납(단위:원)
성별 | 나이 | 주계약 | 소액암보장특약 I(의무부가) |
|
---|---|---|---|---|
해지환급금 보증형 | 해지환급금 미보증형 | |||
남자 | 35세 |
308,700 |
262,600 |
4,400 |
40세 |
347,600 |
301,100 |
4,700 |
|
45세 |
394,500 |
347,800 |
5,000 |
|
여자 | 35세 |
282,300 |
236,800 |
6,900 |
40세 |
313,300 |
266,800 |
6,700 |
|
45세 |
347,200 |
300,200 |
6,400 |
- ※ 보험료는 가입금액, 가입나이, 성별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종: 암보장형]
※ 기준 : 주계약 보험가입금액 1억원, 소액암보장특약Ⅰ(의무부가) 보험가입금액 1억원, 20년납, 월납(단위:원)
성별 | 나이 | 주계약 | 소액암보장특약 I(의무부가) | |
---|---|---|---|---|
해지환급금 보증형 | 해지환급금 미보증형 | |||
남자 | 35세 |
304,800 |
258,900 |
4,400 |
40세 |
342,900 |
296,700 |
4,700 |
|
45세 |
389,000 |
342,500 |
5,000 |
|
여자 | 35세 |
274,600 |
229,600 |
6,900 |
40세 |
304,400 |
258,300 |
6,700 |
|
45세 |
336,700 |
289,900 |
6,400 |
- ※ 보험료는 가입금액, 가입나이, 성별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해지환급금 예시
[1종 : 암치매보장형]
기준 : 암치매진단자금 미발생시, 주계약 보험가입금액 1억원,
소액암보장특약Ⅰ(의무부가) 보험가입금액 1억원, 남자 40세, 20년납, 월납(단위 : 원)
구분 | 경과 기간 |
납입보험료 누계 |
최저보증이율 가정시 (최저해지환급금으로 최저보증) |
평균공시이율과 2021년 1월 공시이율 중 낮은 이율(2.25%) 가정시 (최저해지환급금으로 최저보증) |
2021년 1월 공시이율(2.25%) 가정시 (최저해지환급금으로 최저보증) |
|||
---|---|---|---|---|---|---|---|---|
해지환급금 |
환급률 |
해지환급금 |
환급률 |
해지환급금 |
환급률 |
|||
해지환급금 보증형 |
1년 | 4,227,600 | - | 0.0% | - | 0.0% | - | 0.0% |
3년 | 12,682,800 | 6,872,379 | 54.2% | 6,872,379 | 54.2% | 6,872,379 | 54.2% | |
5년 | 21,138,000 | 14,895,897 | 70.5% | 14,895,897 | 70.5% | 14,895,897 | 70.5% | |
10년 | 42,276,000 | 34,690,771 | 82.1% | 34,690,771 | 82.1% | 34,690,771 | 82.1% | |
15년 | 63,414,000 | 53,549,958 | 84.4% | 53,549,958 | 84.4% | 53,549,958 | 84.4% | |
20년 | 84,552,000 | 74,725,416 | 88.4% | 74,725,416 | 88.4% | 74,725,416 | 88.4% | |
40년 | 84,552,000 | 116,396,107 | 137.7% | 116,396,107 | 137.7% | 116,396,107 | 137.7% | |
60년 | 84,552,000 | 179,341,433 | 212.1% | 179,341,433 | 212.1% | 179,341,433 | 212.1% |
- 상기 예시금액은 공시이율 변경시 또는 매월 계약해당일에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경우 또는 추가납입 및 중도인출 등이 있을 경우 실제 해지 환급금은 달라질 수 있으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보험계약을 중도해지할 경우에도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에서 경과된 기간의 위험보험료, 최저보장보험금 보증비용, 최저해지환급금 보증비용(해지환급금 보증형에 한함),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 관리비용(해지공제금액 포함) 등이 차감되므로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 최저해지환급금은 예정최저적립금을 기준으로 계산된 해지환급금입니다. 예정최저적립금은 계약일로부터 10년 이내 연복리 2.75%, 10년 초과 연복리 2.5%로 계산하여 적립된 금액입니다.
- 상기 예시금액은 최저보증이율(1.0%), 감독규정 제1-2조제13호에 따른 평균공시이율 2.25%, 2021년 1월 공시이율 2.25%를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입니다.
- 상기 예시된 금액 및 환급률 등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 중도해지시 당월 보장을 위해 공제한 위험보험료 중 해지시까지 보장하고 남은 금액을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해지환급금과 별도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 상기 해지환급금 예시에는 납입유지보너스 및 장기유지보너스가 반영되어있습니다.
- 상기 해지환급금 예시금액은 세전 금액입니다.
구분 | 경과 기간 |
납입보험료 누계 |
최저보증이율 가정시 | 평균공시이율과 2021년 1월 공시이율 중 낮은 이율(2.25%) 가정시 |
2021년 1월 공시이율(2.25%) 가정시 |
|||
---|---|---|---|---|---|---|---|---|
해지환급금 |
환급률 |
해지환급금 |
환급률 |
해지환급금 |
환급률 |
|||
해지환급금 미보증형 |
1년 | 3,669,600 | - | 0.0% | - | 0.0% | - | 0.0% |
3년 | 11,008,800 | 5,835,203 | 53.0% | 5,982,129 | 54.3% | 5,982,129 | 54.3% | |
5년 | 18,348,000 | 12,583,779 | 68.6% | 13,005,213 | 70.9% | 13,005,213 | 70.9% | |
10년 | 36,696,000 | 27,972,629 | 76.2% | 29,786,125 | 81.2% | 29,786,125 | 81.2% | |
15년 | 55,044,000 | 41,043,152 | 74.6% | 45,365,066 | 82.4% | 45,365,066 | 82.4% | |
20년 | 73,392,000 | 53,943,905 | 73.5% | 62,129,839 | 84.7% | 62,129,839 | 84.7% | |
40년 | 73,392,000 | 12,177,800 | 16.6% | 62,001,878 | 84.5% | 62,001,878 | 84.5% | |
60년 | 73,392,000 | 107,500 | 0.1% | 107,500 | 0.1% | 107,500 | 0.1% |
- 상기 예시금액은 공시이율 변경시 또는 매월 계약해당일에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경우 또는 추가납입 및 중도인출 등이 있을 경우 실제 해지 환급금은 달라질 수 있으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보험계약을 중도해지할 경우에도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에서 경과된 기간의 위험보험료, 최저보장보험금 보증비용, 최저해지환급금 보증비용(해지환급금 보증형에 한함),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 관리비용(해지공제금액 포함) 등이 차감되므로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 상기 예시금액은 최저보증이율(1.0%), 감독규정 제1-2조제13호에 따른 평균공시이율 2.25%, 2021년 1월 공시이율 2.25%를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입니다.
- 상기 예시된 금액 및 환급률 등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 중도해지시 당월 보장을 위해 공제한 위험보험료 중 해지시까지 보장하고 남은 금액을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해지환급금과 별도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 상기 해지환급금 예시에는 납입유지보너스 및 장기유지보너스가 반영되어있습니다.
- 상기 해지환급금 예시금액은 세전 금액입니다.
[2종 : 암보장형]
기준 : 암진단자금 미발생시, 주계약 보험가입금액 1억원,
소액암보장특약Ⅰ(의무부가) 보험가입금액 1억원, 남자 40세, 20년납, 월납(단위 : 원)
구분 | 경과 기간 |
납입보험료 누계 |
최저보증이율 가정시 (최저해지환급금으로 최저보증) |
평균공시이율과 2021년 1월 공시이율 중 낮은 이율(2.25%) 가정시 (최저해지환급금으로 최저보증) |
2021년 1월 공시이율(2.25%) 가정시 (최저해지환급금으로 최저보증) |
|||
---|---|---|---|---|---|---|---|---|
해지환급금 |
환급률 |
해지환급금 |
환급률 |
해지환급금 |
환급률 |
|||
해지환급금 보증형 |
1년 | 4,171,200 | - | 0.0% | - | 0.0% | - | 0.0% |
3년 | 12,513,600 | 6,757,517 | 54.0% | 6,757,517 | 54.0% | 6,757,517 | 54.0% | |
5년 | 20,856,000 | 14,663,823 | 70.3% | 14,663,823 | 70.3% | 14,663,823 | 70.3% | |
10년 | 41,712,000 | 34,152,489 | 81.9% | 34,152,489 | 81.9% | 34,152,489 | 81.9% | |
15년 | 62,568,000 | 52,690,124 | 84.2% | 52,690,124 | 84.2% | 52,690,124 | 84.2% | |
20년 | 83,424,000 | 73,470,600 | 88.1% | 73,470,600 | 88.1% | 73,470,600 | 88.1% | |
40년 | 83,424,000 | 113,493,135 | 136.0% | 113,493,135 | 136.0% | 113,493,135 | 136.0% | |
60년 | 83,424,000 | 178,039,110 | 213.4% | 178,039,110 | 213.4% | 178,039,110 | 213.4% |
- 상기 예시금액은 공시이율 변경시 또는 매월 계약해당일에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경우 또는 추가납입 및 중도인출 등이 있을 경우 실제 해지 환급금은 달라질 수 있으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보험계약을 중도해지할 경우에도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에서 경과된 기간의 위험보험료, 최저보장보험금 보증비용, 최저해지환급금 보증비용(해지환급금 보증형에 한함),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 관리비용(해지공제금액 포함) 등이 차감되므로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 최저해지환급금은 예정최저적립금을 기준으로 계산된 해지환급금입니다. 예정최저적립금은 계약일로부터 10년 이내 연복리 2.75%, 10년 초과 연복리 2.5%로 계산하여 적립된 금액입니다.
- 상기 예시금액은 최저보증이율(1.0%), 감독규정 제1-2조제13호에 따른 평균공시이율 2.25%, 2021년 1월 공시이율 2.25%를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입니다.
- 상기 예시된 금액 및 환급률 등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 중도해지시 당월 보장을 위해 공제한 위험보험료 중 해지시까지 보장하고 남은 금액을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해지환급금과 별도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 상기 해지환급금 예시에는 납입유지보너스 및 장기유지보너스가 반영되어있습니다.
- 상기 해지환급금 예시금액은 세전 금액입니다.
구분 | 경과 기간 |
납입보험료 누계 |
최저보증이율 가정시 | 평균공시이율과 2021년 1월 공시이율 중 낮은 이율(2.25%) 가정시 |
2021년 1월 공시이율(2.25%) 가정시 |
|||
---|---|---|---|---|---|---|---|---|
해지환급금 |
환급률 |
해지환급금 |
환급률 |
해지환급금 |
환급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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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환급금 미보증형 |
1년 | 3,616,800 | - | 0.0% | - | 0.0% | - | 0.0% |
3년 | 10,850,400 | 5,727,457 | 52.8% | 5,871,928 | 54.1% | 5,871,928 | 54.1% | |
5년 | 18,084,000 | 12,368,774 | 68.4% | 12,783,138 | 70.7% | 12,783,138 | 70.7% | |
10년 | 36,168,000 | 27,496,450 | 76.0% | 29,279,133 | 81.0% | 29,279,133 | 81.0% | |
15년 | 54,252,000 | 40,315,149 | 74.3% | 44,561,973 | 82.1% | 44,561,973 | 82.1% | |
20년 | 72,336,000 | 52,933,941 | 73.2% | 60,972,498 | 84.3% | 60,972,498 | 84.3% | |
40년 | 72,336,000 | 14,104,741 | 19.5% | 61,316,556 | 84.8% | 61,316,556 | 84.8% | |
60년 | 72,336,000 | 107,500 | 0.1% | 107,500 | 0.1% | 107,500 | 0.1% |
- 상기 예시금액은 공시이율 변경시 또는 매월 계약해당일에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경우 또는 추가납입 및 중도인출 등이 있을 경우 실제 해지 환급금은 달라질 수 있으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보험계약을 중도해지할 경우에도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에서 경과된 기간의 위험보험료, 최저보장보험금 보증비용, 최저해지환급금 보증비용(해지환급금 보증형에 한함),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 관리비용(해지공제금액 포함) 등이 차감되므로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 상기 예시금액은 최저보증이율(1.0%), 감독규정 제1-2조제13호에 따른 평균공시이율 2.25%, 2021년 1월 공시이율 2.25%를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입니다.
- 상기 예시된 금액 및 환급률 등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 중도해지시 당월 보장을 위해 공제한 위험보험료 중 해지시까지 보장하고 남은 금액을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해지환급금과 별도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 상기 해지환급금 예시에는 납입유지보너스 및 장기유지보너스가 반영되어있습니다.
- 상기 해지환급금 예시금액은 세전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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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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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품문의
'사망보장'은 질병, 재해 등 유형에 관계없이 모두 보장하는 건가요?
A 정기보험은 피보험자 사망시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는 보험으로 유형에 관계없이 보장하나, '피보험자가 자신을 해친경우' 등 약관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보장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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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품문의
변액보험 가입시 중요한 사항은 무엇인가요?
A 변액보험은 장기상품으로서 단기 투자목적으로 가입하는 적립식 펀드나 은행의 적금과는 다릅니다. 장기투자를 통한 미래 자금 마련에 적합한 실적배당형 보험이므로 장기 수익률 등을 함께 고려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펀드 수익률은 계속 변동하므로 장기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Q
상품문의
변액보험도 위험(사고)에 대한 보장을 해주나요?
A 네 물론입니다. 변액보험은 투자적 성격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보험’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망에 대한 보장 기능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