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 백년친구 올케어 치매간병보험(2301)
상품특징
상품특징
- 중증치매간병 생활자금 지급
-
「치매보장개시일 이후」 중증치매상태(CDR척도 3점 이상)로 진단 확정 시
매월 중증치매간병 생활자금 지급(최초 36회 보증, 최대 종신 지급)((무)중증치매간병생활자금특약Ⅰ 가입 시)
※ 단, 매년 중증치매상태 진단 확정일에 생존 시
- 경증치매부터 중증치매까지 단계별로 체계적인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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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보장개시일 이후 “경도 이상(CDR 1점 이상)”, “중등도 이상(CDR 2점 이상)”,
“중증(CDR 3점 이상)” 치매상태로 진단 확정 시 진단보험금 지급
(각, 최초 1회한)
- 선택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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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나이 20세 ~ 최대 75세까지! 고객의 선택폭 확대
• 85, 90, 95세 만기, 다양한 특약 선택 가능
• 20세부터 최대 75세까지 가입 가능
- 간병인 현금지원 치매입원 급여금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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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보장개시일 이후 “치매”로 진단 확정되고,
• 1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 시, 치매입원급여금 지급
•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급 또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간병인을 사용하여 1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 시, 간병인 현금지원 치매입원급여금(요양병원제외) 지급
• 요양병원에서 간병인을 사용하여 1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 시, 간병인 현금지원 치매입원급여금(요양병원) 지급
※ 1회 입원당 입원일수 합산 365일 한도
※ 자세한 내용은 약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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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이란?
보험료 납입기간 중 해지 시 표준형 해약환급금의 50%를 지급하는 대신 표준형 보다 낮은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는 상품
보험료 납입기간이 완료된 이후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표준형의 해약환급금과 동일.
※ 표준형: 적용해지율을 제외한 보험료 산출 기초율과 보장내용이 동일한 상품
※ 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은 납입기간 중 해약환급금이 표준형보다 적으므로 보험계약대출 가능금액이 표준형보다 적음
- ※ “치매보장개시일”: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날의 다음날(다만, 질병이 없는 상태에서 재해로 인한 뇌의 손상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경도/중등도 이상 치매상태 및 중증치매상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로 합니다.
- ※ “경도/중등도 이상 치매상태” 및 “중증치매상태”: CDR척도 검사 결과 경도 이상 치매 1점, 중등도 이상 치매 2점, 중증치매 3점 이상에 해당되는 상태로서 그 상태가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발생한 상태를 말합니다.
- ※ 경도/중등도 이상 치매상태 및 중증치매상태는 CDR척도 외 약관에서 정한 세부 지급내용에 부합하여야 합니다.
- ※ (무)간병인현금지원 치매입원특약(갱신형)에서 ‘치매’라 함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치매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 [ “경도/중등도 이상 치매상태” 및 “중증치매상태”의 진단 확정 ] 진 단 확정은 치매 정신의학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의 진단서에 의합니다. 이 진단은 병력 청취, 인지기능 및 정신상태 평가, 신체 진찰과 신경계 진찰, 신경심리검사, 일상생활능력 평가, 검사실 검사 등 해당 치매의 진단 및 원인질환 감별을 위해 의학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그 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기초로 정해지며, 뇌영상 검사 등 일부 검사에서 치매의 소견이 확인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다른 검사에 의한 종합적인 평가를 기초로 치매를 진단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경도/중등도 이상 치매상태” 및 “중증치매상태”의 조사나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치매의 진단을 위해 실시한 검사결과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 세부지급 내용은 약관 참조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 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 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 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 되고,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 본 자료는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간단한 설명자료이므로 상세한 내용은 반드시 보험계약 체결전 보험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이 상품은 보장성보험으로 저축성보험(연금)이 아닙니다.
※ 준법감시인 심의필 번호 제2023-B04-586호(2023.01.18~2024.01.17)
주계약
기준: 주계약 보험가입금액 100만원
급여명칭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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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 사망 시 | 100만원 |
- ※ 사망보험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을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주계약에 한함)
-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약관 참조
의무부가특약
기준: 특약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특약명칭 | 급여명칭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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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중증 치매보장특약Ⅰ |
중증치매 진단자금 |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중증치매상태”로 진단 확정 시 | 1,000만원 (최초 1회한) |
- ※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때 별도의 계약자적립액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 “치매보장개시일”: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날의 다음날 (다만, 질병이 없는 상태에서 재해로 인한 뇌의 손상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중증치매상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로 합니다.
- ※ 계약자는 피보험자가 “치매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중증치매상태”이거나 진단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특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 “중증치매상태”: CDR척도(Expanded Clinical Dementia Rating, 2001년) 검사 결과가 3점 이상에 해당되는 상태로서 그 상태가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발생한 상태를 말합니다.
- ※ “정신분열증이나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으로 인한 인지기능의 장애” 및 “알콜중독”, “의사의 처방에 의하지 않은 약물의 투여로 인한 인지기능의 장애”는 보장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중증치매진단자금이 이 특약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해당 진단자금으로 지급합니다.
- ※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된 이후부터 보험료 납입기간 동안 보험료가 정상적으로 납입된 것으로 간주하여 진단 확정 당시에 이 특약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산합니다.
- ※ CDR척도(Expanded Clinical Dementia Rating, 2001년)란? 치매 관련 전문의가 실시하는 점수 구성은 0, 0.5, 1, 2, 3, 4, 5의 7등급으로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중증을 의미합니다.
-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약관 참조
선택특약
기준: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특약명칭 | 급여명칭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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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경도 치매보장특약Ⅰ |
경도 이상 치매 진단자금 |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경도 이상 치매상태”로 진단 확정 시 | 1,000만원 (최초 1회한) |
(무)중등도 치매보장특약Ⅰ |
중등도 이상 치매 진단자금 |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중등도 이상 치매상태”로 진단 확정 시 | 1,000만원 (최초 1회한) |
- ※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때 별도의 계약자적립액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 “치매보장개시일”: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날의 다음날 (다만, 질병이 없는 상태에서 재해로 인한 뇌의 손상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경도 이상/중등도 이상 치매상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로 합니다.
- ※ 계약자는 피보험자가 “치매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경도 이상/중등도 이상 치매상태”이거나 진단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특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 “경도 이상 치매상태”: CDR척도(Expanded Clinical Dementia Rating, 2001년) 검사 결과가 1점 이상에 해당되는 상태로서 그 상태가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발생한 상태를 말합니다.
- ※ “중등도 이상 치매상태”: CDR척도(Expanded Clinical Dementia Rating, 2001년) 검사 결과가 2점 이상에 해당되는 상태로서 그 상태가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발생한 상태를 말합니다.
- ※ “정신분열증이나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으로 인한 인지기능의 장애” 및 “알콜중독”, “의사의 처방에 의하지 않은 약물의 투여로 인한 인지기능의 장애”는 보장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경도 이상 치매진단자금이 이 특약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해당 진단자금으로 지급합니다.
- ※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된 이후부터 보험료 납입기간 동안 보험료가 정상적으로 납입된 것으로 간주하여 진단 확정 당시에 이 특약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산합니다.
- ※ CDR척도(Expanded Clinical Dementia Rating, 2001년)란? 치매 관련 전문의가 실시하는 점수 구성은 0, 0.5, 1, 2, 3, 4, 5의 7등급으로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중증을 의미합니다.
-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약관 참조
선택특약
기준: 특약 보험가입금액 10만원
특약명칭 | 급여명칭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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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경증이상 장기요양 재가급여 및 시설입소특약Ⅰ |
경증 이상 장기요양 재가급여금 |
장기요양보장개시일 이후 피보험자가 최초로 “경증 이상 장기요양상태”로 판정 후 재가급여 이용 시 (다만, “판정 후 보험월” 기준 월 1회, “장기요양등급 판정일”로부터 최대 10년 지급) |
10만원 (이용 1회당) |
경증 이상 장기요양 시설입소급여금 |
장기요양보장개시일 이후 피보험자가 최초로 “경증 이상 장기요양상태”로 판정 후 시설입소급여 이용 시 (다만, “판정 후 보험월” 기준 월 1회, “장기요양등급 판정일”로부터 최대 10년 지급 |
10만원 (이용 1회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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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중증이상 장기요양 재가급여 및 시설입소특약Ⅰ |
중증 이상 장기요양 재가급여금 |
장기요양보장개시일 이후 피보험자가 최초로 “중증 이상 장기요양상태”로 판정 후 재가급여 이용 시 (다만, “판정 후 보험월” 기준 월 1회, “장기요양등급 판정일”로부터 최대 10년 지급 |
10만원 (이용 1회당) |
중증 이상 장기요양 시설입소급여금 |
장기요양보장개시일 이후 피보험자가 최초로 “중증 이상 장기요양상태”로 판정 후 시설입소급여 이용 시 (다만, “판정 후 보험월” 기준 월 1회, “장기요양등급 판정일”로부터 최대 10년 지급 |
10만원 (이용 1회당) |
선택특약
기준: 특약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특약명칭 | 급여명칭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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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중증치매 간병생활자금특약Ⅰ |
중증치매간병 생활자금 |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중증치매상태”로 진단 확정되고 진단 확정일부터 매년 진단 확정일에 생존 시 (최초 36회 보증지급, 최대 종신 지급) |
매월100만원 |
(무)간병인현금지원 치매입원특약(갱신형) |
치매입원급여금 |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치매”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매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1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 시 |
1일당 1만원 |
간병인 현금지원 치매입원급여금 (요양병원제외) |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치매”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급 또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간병인을 사용하여 1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 시 |
1일당5만원 | |
간병인 현금지원 치매입원급여금 (요양병원) |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치매”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요양병원」에서 간병인을 사용하여 1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 시 |
1일당2만원 | |
1회 입원당 입원일수 합산 365일 한도 | |||
(무)급여 치매치료제 보장특약(갱신형) |
급여 치매치료제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급여 치매치료제”를 처방받아 치료받은 경우 |
50만원 (연간 1회한) |
- ※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때 별도의 계약자적립액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무)중증치매간병생활자금특약Ⅰ
- ※ 치매보장개시일: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날의 다음날(다만, 질병이 없는 상태에서 재해로 인한 뇌의 손상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중증치매상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로 합니다.
- ※ 중증치매가 발생하지 않고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 계약자는 피보험자가 “치매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중증치매상태”이거나 진단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 중증치매간병 생활자금이 지급된 후에는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 ※ 피보험자가 중증치매간병 생활자금 보증지급기간(“중증치매상태” 진단 확정일을 1회로 하여 36회까지) 중 사망한 경우에는 잔여 보증지급금액을 ‘보험료 산출 시 적용한 이율로 할인한 일시금’과 ‘평균공시이율로 할인한 일시금’ 중 큰 금액으로 지급합니다.
- ※ 중증치매간병 생활자금 수령 중 보험기간이 종료되더라도 매년 “중증치매상태” 진단 확정일에 피보험자가 살아있을 경우 해당 월 중증치매간병 생활자금은 보험 기간 만기와 관계없이 지급합니다.
- ※ “중증치매상태”의 정의
- • CDR척도(Expanded Clinical Dementia Rating, 2001년) 검사 결과가 3점 이상에 해당되는 상태로서 그 상태가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발생하고 발생시점으로 부터 90일 이상 계속되어 더 이상의 호전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 • “중증치매간병 생활자금”은 약관에 따라 진단일로부터 90일이 지난 이후에 “중증치매상태”로 최종 진단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 • “정신분열증이나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으로 인한 인지기능의 장애” 및 “알콜 중독", "의사의 처방에 의하지 않은 약물의 투여로 인한 인지기능의 장애”는 보장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무)경증 이상/중증 이상 장기요양 재가급여 및 시설입소특약Ⅰ
- ※ 장기요양보장개시일: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 ※ 장기요양등급 판정일: “장기요양상태 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경증 이상 장기요양상태”가 된 날
- ※ 경증 이상 장기요양상태: 장기요양등급 1~5등급
- ※ 중증 이상 장기요양상태: 장기요양등급 1~2등급
- ※ 계약자는 피보험자가 "장기요양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경증 이상/중증 이상 장기요양상태”로 판정받았을 경우에는 특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 재가급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등급판정 등) 등에 의한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 제외)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재가급여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기타 재가급여)를 국내에서 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 ※ 시설입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등급판정 등) 등에 의한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 제외)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시설급여로 장기요양기관에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말함
- ※ “판정 후 보험월”은 당월 “장기요양등급 판정 해당일”부터 차월 “장기요양등급 판정 해당일”의 전일까지 매 1개월 단위의 월을 말합니다. 이때, 해당 월의 “장기요양등급 판정 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마지막 날을 “장기요양등급 판정 해당일”로 합니다.
- ※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장기요양상태 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경증 이상/중증 이상 장기요양상태”가 되고 보험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장기요양 등급 판정일”부터 10년 이내에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이용한 경우 “경증 이상/중증 이상 장기요양 재가급여금” 및 “경증 이상/중증 이상 장기요양 시설입소급여금”은 보험기간 만기와 관계없이 지급합니다
- ※ 피보험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9조에 의해 장기요양급여의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무)간병인현금지원 치매입원특약(갱신형)
- ※ 치매보장개시일: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이 특약의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날의 다음날을 치매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다만, 재해로 인한 뇌의 손상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치매를 진단받은 경우에는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을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 ※ 계약자는 피보험자가 “치매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치매”로 진단확정 받았을 경우에는 특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 피보험자가 간병인을 사용한 경우 약관 제10조(보험금 등의 청구) 제2항에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치매입원급여금’ 지급일수, ‘간병인 현금지원 치매입원급여금(요양병원 제외)’ 및 ‘간병인 현금지원 치매입원급여금(요양병원)’의 지급일수는 합산하여 1회 입원당 365일을 최고 한도로 합니다. 다만, 특약이 갱신되어 ‘치매입원급여금’, ‘간병인 현금지원 치매입원급여금(요양병원 제외)’ 및 ‘간병인 현금지원 치매입원급여금(요양병원)’ 지급이 갱신 전후에 계속되는 경우에 그 지급일수는 갱신 전후에 계속되는 ‘치매입원급여금’ 지급일수, ‘간병인 현금지원 치매입원급여금(요양병원제외)’ 및 ‘간병인 현금지원 치매입원급여금(요양병원)’ 지급일수를 합산한 기준으로 1회 입원당 365일을 최고 한도로 하여 계산합니다.
- ※ 치매입원급여금은 간병인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 지급하는 입원비로, 간병인 현금지원 치매입원급여금(요양병원 제외) 및 간병인 현금지원 치매입원급여금(요양병원)과 중복해서 지급하지 않습니다.
- ※ 최종입원의 퇴원일부터 180일 지난 후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 ※ 간병인 현금지원 치매입원급여금(요양병원 제외) 및 간병인 현금지원 치매입원 급여금(요양병원)의 입원일수는 1일을 기준으로 하며, 1일당 8시간 이상 간병인을 사용한 경우에 한하여 입원일수 1일로 계산합니다. 8시간 미만으로 간병인을 사용한 경우 간병인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하여 치매입원급여금을 지급하고, 간병인 현금지원 치매입원급여금(요양병원 제외) 및 간병인 현금지원 치매입원급여금(요양병원)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 (무)급여 치매치료제 보장특약(갱신형)
- ※ 치매보장개시일 :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이 특약의 갱신일로 합니다.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 날의 다음 날을 치매보장개시일로 합니다. 다만, 재해로 인한 뇌의 손상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급여 치매치료제를 처방받은 경우에는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을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 ※ 계약자는 피보험자가 “치매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급여 치매치료제”를 처방받을 경우에는 특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약관 참조
※ 준법감시인 심의필 번호 제2023-B04-586호(2023.01.18~2024.01.17)
가입안내
보험의 세목
구분 | 보험기간 | 납입기간 | 가입나이 | 납입주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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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계약 (무)중증치매보장특약Ⅰ |
85, 90, 95세 만기 | 10, 15, 20, 25, 30년납 | 20 ~ 최대 75세 | 월납 |
- ※ 단, 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의 85세 만기 25년납 20세, 21세 여자의 경우 가입불가
- ※ 가입나이는 성별, 납입기간 별 상이함
부가가능특약
항목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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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부가특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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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특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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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성특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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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간병인현금지원 치매입원특약(갱신형) 및 (무)급여 치매치료제 보장특약(갱신형)의 경우, 갱신 시 보험료는 인상될 수 있습니다.
- ※ 이 상품은 (무)중증치매보장특약Ⅰ 의무부가
- ※ 표준형과 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 교차가입 불가
-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약관 참조
보험료 예시
보험료 예시
기준: 주계약 보험가입금액 100만원, (무)중증치매보장특약Ⅰ(의무부가) 보험가입금액 2,000만원,
(무)경도/중등도치매보장특약Ⅰ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무)경증이상/중증이상 장기요양재가급여 및 시설입소특약Ⅰ, 보험가입금액 10만원, (무)중증치매간병생활자금특약Ⅰ/(무)간병인현금지원치매입원특약(갱신형) /
(무)급여치매치료제보장특약(갱신형)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남자, 90세 만기, 20년납, 월납 (단위: 원)
나이 | 표준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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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계약 | (무)중증치매 보장특약Ⅰ (의무부가) |
(무)경도 치매 보장특약Ⅰ |
(무)중등도 치매 보장특약Ⅰ |
(무)경증이상 장기요양재가급여 및 시설입소특약Ⅰ |
(무)중증이상 장기요양재가급여 및 시설입소특약Ⅰ |
(무)중증치매 간병생활자금 특약Ⅰ |
(무)간병인현금 지원치매입원 특약(갱신형) |
(무)급여치매 치료제보장 특약(갱신형) |
|
40세 | 2,120 | 10,400 | 15,840 | 10,600 | 6,221 | 921 | 26,400 | 20 | 20 |
50세 | 2,680 | 13,800 | 21,120 | 14,100 | 8,310 | 1,216 | 35,000 | 130 | 140 |
60세 | 3,450 | 19,400 | 30,590 | 20,100 | 12,078 | 1,680 | 49,100 | 370 | 750 |
나이 | 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 | ||||||||
주계약 | (무)중증치매 보장특약Ⅰ (의무부가) |
(무)경도 치매 보장특약Ⅰ |
(무)중등도 치매 보장특약Ⅰ |
(무)경증이상 장기요양재가급여 및 시설입소특약Ⅰ |
(무)중증이상 장기요양재가급여 및 시설입소특약Ⅰ |
(무)중증치매 간병생활자금 특약Ⅰ |
(무)간병인현금 지원치매입원 특약(갱신형) |
(무)급여치매 치료제보장 특약(갱신형) |
|
40세 | 1,990 | 9,400 | 14,470 | 9,700 | 5,683 | 842 | 24,100 | 20 | 20 |
50세 | 2,520 | 12,600 | 19,310 | 12,900 | 7,620 | 1,115 | 31,900 | 130 | 140 |
60세 | 3,290 | 17,600 | 28,130 | 18,300 | 11,256 | 1,561 | 44,900 | 370 | 750 |
- ※ 보험료는 가입금액, 가입나이, 성별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상기 예시는 최초계약 기준이며, 갱신 시 보험료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약환급금 예시
해약환급금 예시
기준: 주계약 보험가입금액 100만원, (무)중증치매보장특약Ⅰ(의무부가) 보험가입금액 2,000만원,
(무)경도/중등도치매보장특약Ⅰ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무)경증이상/중증이상 장기요양재가급여 및 시설입소특약Ⅰ 보험가입금액 10만원,
(무)중증치매간병생활자금특약Ⅰ/ (무)간병인현금지원치매입원특약(갱신형) /
(무)급여치매치료제보장특약(갱신형)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남자 40세, 90세 만기, 20년납, 월납 (단위: 원)
경과기간 | 표준형 | 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 | ||||
---|---|---|---|---|---|---|
납입보험료 | 해약환급금 | 환급률 | 납입보험료 | 해약환급금 | 환급률 | |
1년 | 870,504 | 98,639 | 11.3% | 794,700 | 49,446 | 6.2% |
2년 | 1,741,008 | 811,900 | 46.6% | 1,589,400 | 406,094 | 25.6% |
3년 | 2,611,512 | 1,547,803 | 59.3% | 2,384,100 | 774,038 | 32.5% |
5년 | 4,352,520 | 3,069,404 | 70.5% | 3,973,500 | 1,534,702 | 38.6% |
10년 | 8,702,640 | 6,937,540 | 79.7% | 7,944,600 | 3,468,770 | 43.7% |
19년 | 16,532,856 | 14,996,555 | 90.7% | 15,092,580 | 7,498,278 | 49.7% |
20년 | 17,402,880 | 16,034,565 | 92.1% | 15,886,800 | 16,034,565 | 100.9% |
30년 | 17,402,880 | 21,223,017 | 122.0% | 15,886,800 | 16,034,565 | 100.9% |
40년 | 17,402,880 | 28,206,326 | 162.1% | 15,886,800 | 28,206,326 | 177.5% |
50년 | 17,402,880 | - | 0.0% | 15,886,800 | - | 0.0% |
- ※ 보험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경우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에서 경과된 기간의 위험보험료,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해약공제금액 포함) 등이 차감되므로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 중도해지 시 당월 보장을 위해 공제한 위험보험료 중 해지 시까지 보장하고 남은 금액을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해약환급금과 별도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 ※ 해약환급금 유의사항
- ① 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은 보험료 납입기간 중 계약이 해지될 경우, 표준형의 해약환급금 보다 적은 해약환급금을 지급하는 대신 표준형보다 낮은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한 상품입니다. 보험료 납입기간 중 계약 해지 시 해약환급금은 표준형 해약환급금의 50%에 해당하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기간이 완료된 이후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표준형의 해약환급금과 동일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 ② 해약환급금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표준형의 해약환급금은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 해지율을 적용하지 않고 계산합니다.
- ③ 회사는 계약 체결 시 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은 표준형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환급률 포함) 수준을 비교 안내하여드립니다.
- ※ 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 상품은 만기까지 유지 시 표준형보다 낮은 보험료로 동일한 보장을 받을 수 있으나, 납입기간 이내 중도해지 시 해약환급금이 표준형보다 적습니다.
- ※ 해지예시는 (무)중증치매간병생활자금특약Ⅰ 부가하였을 경우, ‘중증치매간병생활자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을 때 기준이며, ‘중증치매간병생활자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약환급금 예시금액과 다릅니다.
- ※ 해지예시는 (무)경증이상장기요양 재가급여 및 시설입소특약Ⅰ 부가하였을 경우, ‘경증이상 장기요양 재가급여금 또는 경증이상 장기요양 시설급여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을 때 기준이며, ‘경증이상 장기요양 재가급여금 또는 경증이상 장기요양 시설급여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약환급금 예시금액과 다릅니다.
- ※ 해지예시는 (무)중증이상장기요양 재가급여 및 시설입소특약Ⅰ 부가하였을 경우, ‘중증이상 장기요양 재가급여금 또는 중증이상 장기요양 시설급여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을 때 기준이며, ‘중증이상 장기요양 재가급여금 또는 중증이상 장기요양 시설급여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약환급금 예시금액과 다릅니다.
- ※ 상기 해약환급금 예시는 갱신 전 최초계약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갱신 시 납입보험료 및 해약환급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본 상품은 만기환급금이 없습니다.
- ※ 상기 해약환급금 예시금액은 세전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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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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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품문의
'사망보장'은 질병, 재해 등 유형에 관계없이 모두 보장하는 건가요?
A 정기보험은 피보험자 사망시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는 보험으로 유형에 관계없이 보장하나, '피보험자가 자신을 해친경우' 등 약관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보장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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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품문의
변액보험 가입시 중요한 사항은 무엇인가요?
A 변액보험은 장기상품으로서 단기 투자목적으로 가입하는 적립식 펀드나 은행의 적금과는 다릅니다. 장기투자를 통한 미래 자금 마련에 적합한 실적배당형 보험이므로 장기 수익률 등을 함께 고려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펀드 수익률은 계속 변동하므로 장기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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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품문의
변액보험도 위험(사고)에 대한 보장을 해주나요?
A 네 물론입니다. 변액보험은 투자적 성격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보험’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망에 대한 보장 기능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