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 백년친구 건강보험(2109)
- 보험료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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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기준 : 암보장형[체증형], 20년일시지급형, 주계약보험가입금액 2,500만원, 100세만기, 10년납, 월납 (단위: 원)
2,704,000원 (40세)
1,901,000원 (40세)
상품특징
상품특징
- 암 / 2대질환 / 3대질환 / 치매!
고객님 보장니즈에 맞게 가입가능! -
- 보험료 비갱신 상품!
납입기간 동안 보험료 인상없이, 처음 그대로! -
- 보험료 및 적립액부분
적용이율 2.25%
- 페이백 기능 (100세만기, 월납 기준)
-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경우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 되고,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 본 자료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요약자료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이 상품은 보장성보험으로 저축성보험(연금)이 아닙니다.
※ 준법감시인 심의필 번호 제2023-B04-582호(2023.01.18~2024.01.17)
보장내용 예시
[체증형]
기준: 주계약 보험가입금액 2,500만원
구분 | 급여명칭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1종 (암 보장형) |
고액암 진단자금 |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고액암 진단확정시 [고액암: 백혈병, 뇌암, 골수암, 임파선암 등] |
5,000만원 (최초 1회한) |
암 진단자금 |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중대한 암”으로 진단확정시 [계약일부터 1년미만에 유방암 진단확정시 25% 지급] |
5,000만원 (최초 1회한) |
|
※ 계약일부터 20년간 매년 2.0% 체증시: 7,429만원 | |||
소액암 진단자금 |
소액치료비 관련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시 |
500만원 (각 최초 1회한) |
|
※ 계약일부터 20년간 매년 2.0% 체증시: 742만원 | |||
2종 (2대질환 보장형) |
2대질병 진단자금 |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확정시 [계약일부터 2년미만에 진단확정시 50% 지급] |
5,000만원 (각 최초 1회한) |
※ 계약일부터 20년간 매년 2.0% 체증시: 7,429만원 | |||
일시생활자금 (중도생존급부금) |
피보험자가 계약일로부터 20년이 지난 시점 계약해당일에 생존시 [1형(20년일시지급형)에 한함] |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100% |
- ※ 상기 지급금액의 체증은 “체증형” 선택시에 한하며, “정액형” 선택시에는 암진단자금, 소액암진단자금은 체증되지 않습니다. 체증형의 『계약일부터 20년간 매년 2.0% 체증』 이란, 최초 지급금액을 기준으로 계약일부터 21차년도까지 연복리 2.0%씩 지급금액이 체증됨을 말하며, 22차년도 이후부터는 직전연도 지급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액형]
기준: 주계약 보험가입금액 2,500만원
구분 | 급여명칭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
3종 (3대 질환 보장형) |
1종 (암 보장형) |
고액암 진단자금 |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고액암 진단확정시 [고액암: 백혈병, 뇌암, 골수암, 임파선암 등] |
5,000만원 (최초 1회한) |
암 진단자금 |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중대한 암”으로 진단확정시 [계약일부터 1년미만에 유방암 진단확정시 25% 지급] |
5,000만원 (최초 1회한) |
||
소액암 진단자금 |
소액치료비 관련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시 |
500만원 (각 최초 1회한) |
||
2종 (2대질환 보장형) |
2대질병 진단자금 |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확정시 [계약일부터 2년미만에 진단확정시 50% 지급] |
5,000만원 (각 최초 1회한) |
|
일시생활자금 (중도생존급부금) |
피보험자가 계약일로부터 20년이 지난 시점 계약해당일에 생존시 [1형(20년일시지급형)에 한함] |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100% | ||
피보험자가 계약일로부터 25년이 지난 시점 계약해당일에 생존시 [2형(25년일시지급형)에 한함] |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100% | |||
※ 1종(암보장형), 2종(2대질환보장형), 3종(3대질환보장형) / [정액형] 보험가입금액 최대 5,000만원까지 가입 가능. |
- 1.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 이 계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2.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보험료 납입기간 종료일까지 보험료가 매월 계약해당일에 납입된 것으로 간주하여 일시생활자금(중도생존급부금)을 지급합니다.
- 3. “암 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다만, 부활(효력회복) 계약의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입니다.
- 4. 중대한 암은 약관 제3조(“중대한 암” 및 “고액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 [유방암, 남녀생식기관련암 등(단, 초기전립선암은 제외)]을 말합니다. [1종(암보장형) 또는 3종(3대질환보장형)에 한함]
- 5. 고액암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의해 백혈병, 뇌암, 골수암, 임파선암 등을 말합니다. [1종(암보장형) 또는 3종(3대질환보장형)에 한함]
- 6. “유방암”은 “중대한 암”중에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번호 C50(유방의 악성 신생물 (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1종(암보장형) 또는 3종(3대질환보장형)에 한함]
- 7. 소액치료비 관련암은 약관 제6조 (“소액치료비 관련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초기악성흑색종, 기타피부암, 초기전립선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사람면역결핍 바이러스(HIV)감염과 관련된 암)을 말합니다.[1종(암보장형) 또는 3종(3대질환보장형)에 한함]
- 8. 유방암의 경우 보험계약일부터 1년미만에 지급사유 발생시 “암진단자금”의 25%를 지급하며, 진단자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추가적인 암진단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종(암보장형) 또는 3종(3대질환보장형)에 한함]
- 9.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의 경우 보험계약일부터 2년미만에 지급사유 발생시 해당 진단 자금의 50%를 지급합니다.[2종(2대질환보장형) 또는 3종(3대질환보장형)에 한함]
- 10. 보험계약일로부터 “암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진단 확정된 “중대한 암”이 동일(이미 진단 확정된 질병의 종양세포가 잔존하거나 재발 또는 전이 된 경우)한 “중대한 암”으로 암진단자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라도 암진단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1종(암보장형) 또는 3종(3대질환보장형)에 한함]
- 11.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암(C77~C80)의 경우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보장합니다. 예를 들어, 갑상선암이나 유방암이 다른부위로 전이되어 이차성 암으로 진단받는 경우에도 각각 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의 해당 진단자금을 지급합니다.
- ※ 본 보장내용 설명은 요약된 자료이오니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암진단자금 지급여부
고액암, 암(고액암제외), 소액암에 따른 암진단자금 지급여부를 나타낸 표
구분 고액암 암(고액암제외) 소액암 고액암진단자금 지급 해당없음 해당없음 암진단자금 지급 지급 해당없음 소액암진단자금 해당없음 해당없음 지급
[정액형]
기준: 주계약 보험가입금액 3,000만원
구분 | 급여명칭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4종 치매 보장형 |
경도치매 진단급여금 |
‘치매보장개시일’ 이후 ‘경도치매상태’로 최종 진단확정시 |
450만원 (최초 1회한) |
중등도치매 진단급여금 |
‘치매보장개시일’ 이후 ‘중등도치매상태’로 최종 진단확정시 |
750만원 (최초 1회한) |
|
※ 다만, 경도치매 진단급여금이 지급된 후에 중등도치매로 진단확정시 상기금액에서 경도치매 진단급여금을 뺀 차액을 지급합니다. |
|||
중증치매 진단급여금 |
치매보장개시일’ 이후 ‘중증치매상태’로 최종 진단확정시 |
9,000만원 (최초 1회한) |
|
※ 다만, 경도/중등도치매 진단급여금이 지급된 후에 중증치매로 진단확정시 상기금액에서 이미 지급받은 보험금의 총 합계액을 뺀 차액을 지급합니다. |
|||
루게릭 진단자금 |
루게릭병(근위축성측삭경화증)으로 진단확정시 [다만, 2년미만 지급사유 발생시 50% 지급] |
3,000만원 (최초 1회한) |
|
파킨슨 진단자금 |
특정 파킨슨병으로 진단확정시 [다만, 2년미만 지급사유 발생시 50% 지급] |
3,000만원 (최초 1회한) |
|
다발경화증 진단자금 |
다발경화증으로 진단확정시 [다만, 2년미만 지급사유 발생시 50% 지급] |
3,000만원 (최초 1회한) |
|
일시생활자금 (중도생존급부금) |
피보험자가 계약일로부터 20년이 지난 시점 계약해당일에 생존시 [1형(20년일시지급형)에 한함] |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100% | |
피보험자가 계약일로부터 25년이 지난 시점 계약해당일에 생존시 [2형(25년일시지급형)에 한함] |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100% |
- 1.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 이 계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2.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보험료 납입기간 종료일까지 보험료가 매월 계약해당일에 납입된 것으로 간주하여 일시생활자금(중도생존급부금)을 지급합니다.
- 3. “치매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날의 다음날(다만, 질병이 없는 상태에서 재해로 인한 뇌의 손상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경도치매 상태”, “중등도치매상태” 및 “중증치매상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일 [부활(효력 회복)일]).
- 4. 피보험자가 “치매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중증치매상태” 이거나 진단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5. 계약자는 피보험자가 “치매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경도치매상태” 또는 “중등도치매상태”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 진단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리고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자가 계약을 취소하지 않은 상태로 치매보장개시일이 지나거나 치매보장개시일 이전에 진단받은 “경도치매상태” 또는 “중등도치매상태”로 치매보장개시일 이후 다시 진단을 받는 경우에도 해당하는 경도치매 진단급여급 또는 중등도치매 진단급여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매보장개시일 이전 “경도치매상태”로 진단 확정된 피보험자가 치매보장개시일 이후 “중등도치매상태” 또는 “중증치매상태”로 진단확정되는 경우 혹은 치매보장개시일 이전 “중등도치매상태”로 진단확정된 피보험자가 치매보장개시일 이후 “중증치매상태”로 진단확정되는 경우에는 각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6. 경도치매 진단급여금이 지급된 후에 중등도치매 진단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중등도치매 진단급여금에서 경도치매 진단급여금을 뺀 차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또한 중등도치매 진단급여금이 지급된 후에 경도치매 진단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경도치매 진단급여금은 추가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 7. 경도치매 진단급여금 또는 중등도치매 진단급여금이 지급된 후에 중증치매 진단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중증치매 진단급여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보험금의 총 합계액을 뺀 차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또한 중증치매 진단급여금이 지급된 후에 경도치매 진단급여금 또는 중등도치매 진단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경도치매 진단 급여금 또는 중등도치매 진단급여금은 추가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 8. 치매진단급여금은 “경도치매상태”, “중등도치매상태” 및 “중증치매상태” 진단일부터 90일이 경과된 이후에 최종 진단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장래에 더 이상의 호전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인 경우 그 진단일부터 90일이 경과하기 전이라도 “경도치매상태”, “중등도치매상태” 및 “중증치매상태”로 최종 진단 확정 되면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9. “정신분열증이나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으로 인한 인지기능의 장애” 및 “알코올의존증”, “의사의 처방에 의하지 않은 약물의 투여로 인한 인지기능의 장애”는 보장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10. 특정 파킨슨병의 진단확정은 파킨슨병(G20)으로 확정 진단된 이후부터 파킨슨 치료제 처방일이 총 365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이차성 파킨슨증, 알코올 유발 파킨슨증은 제외합니다.
“경도치매상태”, “중등도치매상태” 및 “중증치매상태”의 진단 확정
“경도치매상태”, “중등도치매상태” 및 “중증치매상태”의 진단 확정은 의료기관의 신경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의 진단서에 의합니다.
• 이 진단은 병력청취, 인지기능 및 정신상태 평가, 신체진찰과 신경계진찰, 신경심리검사, 일상생활능력평가, 검사실검사,
뇌영상검사 등 해당 치매의 진단 및 원인질환 감별을 위해 의학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그 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기초로
정해지며, 뇌영상검사 등 일부 검사에서 치매의 소견이 확인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다른 검사에 의한 종합적인 평가를 기초로
치매를 진단할 수 있습니다. 그 진단일로부터 90일이 경과된 이후에 회사가 피보험자의 치매상태가 계속 지속되었음을
확인함으로써 진단 확정됩니다.
• 회사는 “경도치매상태”, “중등도치매상태” 및 “중증치매상태”의 조사나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치매의 진단을 위해 실시한
검사결과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CDR척도(Expanded Clinical Dementia Rating, 2001년)란?
치매관련 전문의가 실시하는 전반적인 인지기능 및 사회기능 정도를 측정하는 검사로서 전체 점수구성은 0, 0.5, 1, 2, 3, 4, 5 의 7등급으로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중증을 의미합니다.
CDR척도에 따른 당사 치매보장범위
CDR척도 점수 | 보장범위(치매상태) |
---|---|
1점 | “경도치매상태” |
2점 | “중등도치매상태” |
3~5점 | “중증치매상태” |
※ 준법감시인 심의필 번호 제2023-B04-582호(2023.01.18~2024.01.17)
가입안내
가입안내
보험종목 | 보험기간 | 보험료 납입기간 |
가입나이 | 납입주기 | ||
---|---|---|---|---|---|---|
남자 | 여자 | |||||
1종 암보장형 |
1형 20년일시지급형 [체증형/정액형] |
100세 | 3, 5, 7, 10, 15년납 |
16세 ~ 51세 | 16세 ~ 58세 | 월납 / 연납 |
2형 25년일시지급형 [정액형] |
16세 ~ 60세 | 16세 ~ 60세 | ||||
2종 2대질환 보장형 |
1형 20년일시지급형 [체증형/정액형] |
100세 | 16세 ~ 59세 | 16세 ~ 60세 | ||
2형 25년일시지급형 [정액형] |
16세 ~ 60세 | 16세 ~ 60세 | ||||
3종 3대질환 보장형 |
1형 20년일시지급형 [정액형] |
100세 | 16세 ~ 46세 | 16세 ~ 51세 | ||
2형 25년일시지급형 [정액형] |
16세 ~ 58세 | 16세 ~ 60세 | ||||
4종 치매 보장형 |
1형 20년일시지급형 [정액형] |
90세, 100세 |
16세 ~ 64세 | 16세 ~ 65세 | ||
2형 25년일시지급형 [정액형] |
90세 | 16세 ~ 65세 | 16세 ~ 65세 | |||
100세 | 16세 ~ 69세 | 16세 ~ 70세 |
가입한도
•가입금액: [1~2종][체증형] 250만원 ~ 2,500만원
[1~3종][정액형] 250만원 ~ 5,000만원
[4종] 200만원 ~ 3,000만원
※ 단, 4종의 경우 65세 이상은 최대 1,000만원
•보험료: [월납] 1 ~ 3종: 5만원 ~ 500만원 / 4종: 5만원 ~ 300만원
[연납] 60만원 ~ 3,600만원 (백원 단위)
보험료 납입면제
•질병 및 재해로 인하여 50% 이상 장해상태시
•암보장개시일 이후 중대한 암으로 진단확정시 [1종(암보장형)/3종(3대질환보장형)에 한함]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확정시 [2종(2대질환보장형)/3종(3대질환보장형)에 한함]
•치매보장개시일 이후 중증치매상태로 진단확정시 / 보장개시일 이후 루게릭병,
특정 파킨슨병, 다발경화증으로 진단확정시 [4종(치매보장형)에 한함]
보험가입금액의 자동증액
일시생활자금(중도생존급부금) 최종 발생일 이후 최초 도래하는 계약 해당일에 일시생활자금(중도생존급부금)을 지급하지 않아 발생한 이자로 보험가입금액을 자동증액합니다. 다만, 발생한 이자가 없을 경우에는 자동증액하지 않습니다.
보험료 예시
보험료 예시
암보장형 [체증형]
기준: 주계약보험가입금액 2,500만원, 100세만기, 10년납, 월납 (단위: 원)
구분 | 암보장형 [체증형] | |
---|---|---|
20년일시지급형 | ||
남자 | 여자 | |
35세 | 2,250,500 | 1,625,000 |
40세 | 2,704,000 | 1,901,000 |
45세 | 3,684,000 | 2,246,000 |
암보장형 [정액형]
구분 | 암보장형 [정액형] | |||
---|---|---|---|---|
20년일시지급형 | 25년일시지급형 | |||
남자 | 여자 | 남자 | 여자 | |
35세 | 1,584,500 | 1,178,750 | 790,750 | 545,250 |
40세 | 1,916,000 | 1,388,750 | 890,500 | 594,000 |
45세 | 2,638,750 | 1,651,250 | 1,020,750 | 638,500 |
2대질환보장형 [체증형]
기준: 주계약보험가입금액 2,500만원, 100세만기, 10년납, 월납 (단위: 원)
구분 | 2대질환보장형 [체증형] | |
---|---|---|
20년일시지급형 | ||
남자 | 여자 | |
35세 | 1,315,500 | 921,500 |
40세 | 1,514,000 | 1,039,500 |
45세 | 1,785,750 | 1,188,000 |
2대질환보장형 [정액형]
구분 | 2대질환보장형 [정액형] | |||
---|---|---|---|---|
20년일시지급형 | 25년일시지급형 | |||
남자 | 여자 | 남자 | 여자 | |
35세 | 916,500 | 639,500 | 458,500 | 334,000 |
40세 | 1,061,250 | 724,750 | 507,250 | 369,750 |
45세 | 1,261,500 | 833,750 | 559,750 | 409,000 |
3대질환보장형 [정액형]
기준: 주계약보험가입금액 2,500만원, 100세만기, 10년납, 월납 (단위: 원)
구분 | 3대질환보장형 [정액형] | |||
---|---|---|---|---|
20년일시지급형 | 25년일시지급형 | |||
남자 | 여자 | 남자 | 여자 | |
35세 | 2,802,250 | 2,028,750 | 1,276,000 | 894,000 |
40세 | 3,857,000 | 2,620,750 | 1,462,500 | 1,000,250 |
45세 | 최대 보험료 500만 | 3,798,500 | 1,724,250 | 1,114,250 |
치매보장형 [정액형]
기준: 주계약보험가입금액 3,000만원, 100세만기, 10년납, 월납 (단위: 원)
구분 | 치매보장형 [정액형] | |||
---|---|---|---|---|
20년일시지급형 | 25년일시지급형 | |||
남자 | 여자 | 남자 | 여자 | |
35세 | 2,356,800 | 1,992,300 | 1,260,000 | 1,068,600 |
40세 | 2,651,400 | 2,237,400 | 1,409,400 | 1,194,300 |
45세 | 최대 보험료 300만 | 2,534,700 | 1,579,500 | 1,338,300 |
※ 상기 예시된 보험료는 가입나이, 성별, 납입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1종(암보장형), 2종(2대질환보장형), 3종(3대질환보장형)/[정액형]: 보험가입금액 최대 5,000만원까지 가입 가능.
해약환급금 예시
해약환급금 예시
암보장형 [체증형]
기준: 주계약보험가입금액 2,500만원, 100세만기, 10년납, 40세 여자, 월납 (단위: 만원)
암보장형 [체증형] | |||
---|---|---|---|
구분 | 20년일시지급형 (1,901,000원) | ||
납입보험료 | 해약환급금 | 환급률 | |
1년 | 2,281 | 394 | 17.3% |
3년 | 6,843 | 4,629 | 67.7% |
5년 | 11,406 | 9,009 | 79.0% |
10년 | 22,812 | 19,904 | 87.3% |
20년 | 22,812 | 24,507 | 107.4% |
25년 | 22,812 | 1,657 | 7.3% |
40년 | 22,812 | 1,234 | 5.4% |
60년 | 22,812 | - | 0.0% |
암보장형 [정액형]
암보장형 [정액형] | ||||||
---|---|---|---|---|---|---|
구분 | 20년일시지급형 (1,388,750원) | 25년일시지급형 (594,000원) | ||||
납입보험료 | 해약환급금 | 환급률 | 납입보험료 | 해약환급금 | 환급률 | |
1년 | 1,666 | 284 | 17.1% | 712 | 258 | 36.3% |
3년 | 4,999 | 3,369 | 67.4% | 2,138 | 1,550 | 72.5% |
5년 | 8,332 | 6,560 | 78.7% | 3,564 | 2,885 | 80.9% |
10년 | 16,665 | 14,498 | 87.0% | 7,128 | 6,263 | 87.9% |
20년 | 16,665 | 17,838 | 107.0% | 7,128 | 7,551 | 105.9% |
25년 | 16,665 | 1,147 | 6.9% | 7,128 | 8,275 | 116.1% |
40년 | 16,665 | 852 | 5.1% | 7,128 | 852 | 12.0% |
60년 | 16,665 | - | 0.0% | 7,128 | - | 0.0% |
2대질환보장형 [체증형]
기준: 주계약보험가입금액 2,500만원, 100세만기, 10년납, 40세 여자, 월납 (단위: 만원)
2대질환보장형 [체증형] | |||
---|---|---|---|
구분 | 20년일시지급형 (1,039,500원) | ||
납입보험료 | 해약환급금 | 환급률 | |
1년 | 1,247 | 348 | 27.9% |
3년 | 3,742 | 2,679 | 71.6% |
5년 | 6,237 | 5,100 | 81.8% |
10년 | 12,474 | 11,234 | 90.1% |
20년 | 12,474 | 13,884 | 111.3% |
25년 | 12,474 | 1,453 | 11.7% |
40년 | 12,474 | 1,190 | 9.5% |
60년 | 12,474 | - | 0.0% |
2대질환보장형 [정액형]
2대질환보장형 [정액형] | ||||||
---|---|---|---|---|---|---|
구분 | 20년일시지급형 (724,750원) | 25년일시지급형 (369,750원) | ||||
납입보험료 | 해약환급금 | 환급률 | 납입보험료 | 해약환급금 | 환급률 | |
1년 | 869 | 240 | 27.7% | 443 | 179 | 40.3% |
3년 | 2,609 | 1,863 | 71.4% | 1,331 | 999 | 75.1% |
5년 | 4,348 | 3,548 | 81.6% | 2,218 | 1,851 | 83.5% |
10년 | 8,697 | 7,816 | 89.9% | 4,437 | 4,032 | 90.9% |
20년 | 8,697 | 9,651 | 111.0% | 4,437 | 4,924 | 111.0% |
25년 | 8,697 | 983 | 11.3% | 4,437 | 5,420 | 122.2% |
40년 | 8,697 | 804 | 9.3% | 4,437 | 804 | 18.1% |
60년 | 8,697 | - | 0.0% | 4,437 | - | 0.0% |
3대질환보장형 [정액형]
기준: 주계약보험가입금액 2,500만원, 100세만기, 10년납, 40세 여자, 월납 (단위: 만원)
3대질환보장형 [정액형] | ||||||
---|---|---|---|---|---|---|
구분 | 20년일시지급형 (2,620,750원) | 25년일시지급형 (1,000,250원) | ||||
납입보험료 | 해약환급금 | 환급률 | 납입보험료 | 해약환급금 | 환급률 | |
1년 | 3,144 | 358 | 11.4% | 1,200 | 422 | 35.2% |
3년 | 9,434 | 6,211 | 65.8% | 3,600 | 2,616 | 72.7% |
5년 | 15,724 | 12,255 | 77.9% | 6,001 | 4,880 | 81.3% |
10년 | 31,449 | 27,169 | 86.4% | 12,003 | 10,590 | 88.2% |
20년 | 31,449 | 33,560 | 106.7% | 12,003 | 12,851 | 107.1% |
25년 | 31,449 | 2,114 | 6.7% | 12,003 | 14,117 | 117.6% |
40년 | 31,449 | 1,647 | 5.2% | 12,003 | 1,647 | 13.7% |
60년 | 31,449 | - | 0.0% | 12,003 | - | 0.0% |
치매보장형 [정액형]
기준: 주계약보험가입금액 3,000만원, 100세만기, 10년납, 40세 여자, 월납 (단위: 만원)
치매보장형 [정액형] | ||||||
---|---|---|---|---|---|---|
구분 | 20년일시지급형 (2,237,400원) | 25년일시지급형 (1,194,300원) | ||||
납입보험료 | 해약환급금 | 환급률 | 납입보험료 | 해약환급금 | 환급률 | |
1년 | 2,684 | 893 | 33.3% | 1,433 | 659 | 46.0% |
3년 | 8,054 | 5,922 | 73.5% | 4,299 | 3,330 | 77.5% |
5년 | 13,424 | 11,159 | 83.1% | 7,165 | 6,115 | 85.3% |
10년 | 26,848 | 24,555 | 91.5% | 14,331 | 13,327 | 93.0% |
20년 | 26,848 | 30,646 | 114.1% | 14,331 | 16,620 | 116.0% |
25년 | 26,848 | 4,210 | 15.7% | 14,331 | 18,542 | 129.4% |
40년 | 26,848 | 5,251 | 19.6% | 14,331 | 5,251 | 36.6% |
60년 | 26,848 | - | 0.0% | 14,331 | - | 0.0% |
- 이 보험계약을 중도해지할 경우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에서 경과된 기간의 위험보험료,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해약공제금액 포함) 등이 차감되므로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 중도해지시 당월 보장을 위해 공제한 위험보험료 중 해지시까지 보장하고 남은 금액을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해약환급금과 별도로 지급합니다.
- 상기 해약환급금 예시금액은 세전 금액이며, 선납 할인이 반영되지 않은 예시입니다.
- 본 상품은 보험계약 만기시 지급받는 금액(만기환급금)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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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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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품문의
'사망보장'은 질병, 재해 등 유형에 관계없이 모두 보장하는 건가요?
A 정기보험은 피보험자 사망시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는 보험으로 유형에 관계없이 보장하나, '피보험자가 자신을 해친경우' 등 약관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보장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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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품문의
변액보험 가입시 중요한 사항은 무엇인가요?
A 변액보험은 장기상품으로서 단기 투자목적으로 가입하는 적립식 펀드나 은행의 적금과는 다릅니다. 장기투자를 통한 미래 자금 마련에 적합한 실적배당형 보험이므로 장기 수익률 등을 함께 고려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펀드 수익률은 계속 변동하므로 장기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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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품문의
변액보험도 위험(사고)에 대한 보장을 해주나요?
A 네 물론입니다. 변액보험은 투자적 성격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보험’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망에 대한 보장 기능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