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 알차고 행복한 GI종신보험(2011)
- 보험료예시
-
기준
기준 : 주계약(2종(100%선지급형), 해지환급금 일부지급형) 보험가입금액 1억원,(고액계약할인금액 반영) 특정3대남성/4대여성중증질환보장특약Ⅰ(의무부가) 보험가입금액 1억원 소액암보장특약Ⅰ(의무부가) 보험가입금액 1억원, 20년납, 월납 (단위:원)
333,140원 (40세)
289,660원 (40세)
상품특징
상품특징
- 사망 · GI질병 (최초 1회한) 동시보장
-
- GI질병 : 중대한 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 말기 신부전증, 말기 간질환, 말기 폐질환, 원발성폐동맥고혈압, 중증세균성수막염
- ※사망보험금의 경우 '고의적 사고 및 2년이내 자살'의 경우 지급을 제한합니다.
- 특정3대남성중증질환, 특정4대여성중증질환 보장(각, 최초 1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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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
특정3대남성중증질환 : 중증재생불량성빈혈, 루게릭병, 다발경화증
여자 - 특정4대여성중증질환 : 중증재생불량성빈혈, 루게릭병, 다발경화증, 중증루푸스신염
- 추가납입특약 || 활용으로 환급금 UP 및 필요자금 활용
-
- 여유로울때는 추가납입, 필요할 때는 중도인출로 보다 스마트한 자금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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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도인출시 적립금이 감소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가입안내 보험료 추가납입 및 중도인출에 대한 사항 참고
- 보험료 할인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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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오래 보험료 납입 해주시는 고객님을 위한 장기납입계약할인, 큰 믿음을 주시는 고객님을
위한
추가가입할인, 고액계약할인 등 똑똑하게 할인!
※ 자세한 사항은 가입안내 탭 참고
GI질병 및 납입면제 보장개시일
“중대한 암” : 보험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 “말기신부전증”, “말기간질환”, “말기폐질환”,
“원발성폐동맥고혈압”, “중증세균성수막염”, “중증재생불량성빈혈”, “루게릭병”, “다발경화증”,
“중증루푸스신염(여성에 한함)” 보장개시일 : 보험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
[해지환급금 일부지급형 상품이란?]
보험료 납입기간 중 해지시 표준형 해지환급금의 50%를 지급하는 대신 표준형보다 낮은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는 상품
[단, 납입기간이 완료된 이후 또는 GI질병 보장보험금이 발생한 이후 계약 해지시 표준형의 해지환급금과 동일한 금액 지급]
※ 표준형 : 적용 해지율을 제외한 보험료 산출 기초율과 보장내용이 동일한 상품을 말함.
※ 해지환급금 일부지급형은 납입기간 중 해지환급금이 표준형보다 적으므로
보험계약대출 가능금액이 표준형보다 적음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 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 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 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 되고,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 본 자료는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간단한 설명자료이므로 상세한 내용은 반드시 보험계약 체결전 보험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이 상품은 보장성보험으로 저축성보험(연금)이 아닙니다.
※ 준법감시인 심의필 번호 2021-B04-015호(2021.01.14.)
주계약 [해지환급금 일부지급형 / 표준형]
급여명칭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사망보험금 | GI질병 보장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전 사망시 |
(1종 80% 선지급형) 보험가입금액의 100% (2종 100% 선지급형) 보험가입금액의 105% |
GI질병 보장보험금 지급사유 발생후 사망시 |
(1종 80% 선지급형) 보험가입금액의 20% (2종 100% 선지급형) 보험가입금액의 5% |
|
[다만,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에 유방암으로 GI질병 보장보험금의 지급사유 발생 후 사망시] (1종 80% 선지급형) 보험가입금액의 80% (2종 100% 선지급형) 보험가입금액의 80% | ||
GI질병 보장보험금 |
“GI질병 보장개시일” 이후에 “GI질병”으로 진단 확정시(최초 1회 한) |
(1종 80% 선지급형) 보험가입금액의 80% (2종 100% 선지급형) 보험가입금액의 100% |
[다만,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에 유방암으로 진단 확정시] (1종 80% 선지급형) 보험가입금액의 20% (2종 100% 선지급형) 보험가입금액의 25% |
- 1. GI질병 : 중대한 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 말기 신부전증, 말기 간질환, 말기 폐질환, 원발성폐동맥고혈압, 중증세균성수막염
- 2. “GI질병 보장개시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중대한 암” : 보험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 “말기신부전증”, “말기간질환”, “말기폐질환”, “원발성폐동맥고혈압”,
“중증세균성수막염” : 보험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 - 3. 납입면제시 적용되는 “보장개시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중대한 암” : 보험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 “GI질병(중대한 암 제외)”,“중증재생불량성빈혈”, “루게릭병”, “중증루푸스신염”, “다발경화증” : 보험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 - 4. 보험계약일로부터 “GI질병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진단 확정된 “중대한 암”이 동일(이미 진단 확정된 질병의 종양세포가 잔존하거나 재발 또는 전이된 경우)한 “중대한 암”으로 GI질병 보장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라도 GI질병 보장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음
- 5. “유방암”은 “중대한 암” 중에서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번호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
- 6. 다만, GI질병 보장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이후 사망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 1종(80%선지급형)은 보험가입금액의 20%(다만,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에 유방암으로 GI질병 보장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80%)를 지급합니다.
• 2종(100%선지급형)은 보험가입금액의 5%(다만,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에 유방암으로 GI질병 보장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80%)를 지급합니다. -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약관 참조
- ※ 사망보험금의 경우 ‘고의적 사고 및 2년 이내 자살ʼ의 경우 지급을 제한합니다.
의무부가 특약
기준 : 특정3대남성·특정4대여성중증질환보장특약Ⅰ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소액암보장특약Ⅰ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특약명칭 | 급여명칭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소액암보장특약Ⅰ | 소액암 진단자금 | 소액치료비 관련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 확정시 |
100만원 (각, 최초 1회한) |
특정3대남성중증질환 보장특약Ⅰ |
특정3대남성중증질환 보장보험금 |
중증재생불량성빈혈, 루게릭병, 다발경화증으로 진단 확정시 (2년 미만 지급사유 발생시 50% 지급) |
1,000만원 (각, 최초 1회한) |
특정4대여성중증질환 보장특약Ⅰ |
특정4대여성중증질환 보장보험금 |
중증재생불량성빈혈, 루게릭병, 중증루푸스신염, 다발경화증으로 진단 확정시 (2년 미만 지급사유 발생시 50% 지급) | 1,000만원 (각, 최초 1회한) |
- 소액암보장특약Ⅰ
- ※ 소액치료비 관련암 : 초기악성흑색종, 기타피부암, 초기전립선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VI)감염과 관련된 암
- ※ 소액암보장특약Ⅰ의 보험가입금액은 주계약의 보험가입금액과 최소 0.5배 ~ 최대 3배 비율로 함
- 특정3대남성중증질환보장특약Ⅰ, 특정4대여성중증질환보장특약Ⅰ
- ※ 특정3대남성중증질환보장특약Ⅰ 및 특정4대여성중증질환보장특약Ⅰ의 보험가입금액은 형별로 다음의 비율로 함
· 1종(80% 선지급형) : 주계약 보험가입금액의 0.8배 · 2종(100% 선지급형) : 주계약 보험가입금액의 1배 -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약관 참조
※ 준법감시인 심의필 번호 2021-B04-015호(2021.01.14.)
가입안내
부가가능 특약
항목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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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부가특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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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블특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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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특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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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성특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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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갱신시 보험료는 인상될 수 있습니다.
- ※ (무)암치료특약Ⅰ또는 (무)암직접치료입원특약Ⅰ 가입시, (무)요양병원 암입원특약Ⅰ부가가능
- ※ 특정3대남성중증질환보장특약Ⅰ 및 특정4대여성중증질환보장특약Ⅰ의 보험가입금액은 형별로 다음의 비율로 한다.
· 1종(80%선지급형) : 주계약 보험가입금액의 0.8배 · 2종(100%선지급형) : 주계약 보험가입금액의 1배 - ※ (무)소액암보장특약Ⅰ의 보험가입금액은 주계약의 보험가입금액과 최소 0.5배 ~ 최대 3배 비율로 함
- ※ 동시가입불가특약 : (무)더블 입원특약Ⅰ과 (무)재해입원특약Ⅰ, (무)첫날부터 입원특약Ⅰ과 (무)재해입원특약Ⅰ, (무)입원특약Ⅰ과 (무)더블 입원특약Ⅰ, (무)수술특약Ⅰ과 (무)더블 수술특약Ⅰ, (무)11대질병치료특약Ⅰ과 (무)더블 11대질병치료특약Ⅰ
-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약관 참조
보험의 세목
구분 | 보험기간 | 납입기간 | 가입나이 | 납입주기 |
---|---|---|---|---|
주계약 |
종신 |
5, 7, 10, 15, 20, 25, 30년납 |
만 15세 ~ 최고 70세 |
월납 |
보험료 추가납입 및 중도인출(추가납입특약 ll 활용)
구분 | 추가납입 | 중도인출 |
---|---|---|
한도 |
연간한도 : 주계약 기본보험료 x 12 x 100% |
추가계약자적립금 범위 내 [단, 인출한도는 이미 납입한 주계약 보험료 및 추가납입보험료의 합계 이내] |
가능기간(횟수) | 보험기간 이내 | 계약일로부터 1개월이 지난 후 부터 보험년도 기준 연 12회 가능 |
기타 |
추가납입금액 수수료 : 추가납입보험료 총사업비로 추가납입보험료의 2%를 공제 |
중도인출 수수료 : 0.2%와 2,000원 중 적은 금액 (단, 연 4회 수수료 면제) |
- - "추가계약자적립금"이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추가납입보험료에서 부가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을 생사혼합(저축성) 공시이율(최저보증이율 가입 후 10년이내 : 연복리 1.0%, 10년 초과 : 0.5%)로 납입일부터 일자계산에 따라 적립한 금액을 말합니다. 다만, 추가계약자적립금의 인출이 있을 때에는 해당 시점의 추가계약자적립금에서 인출금액을 차감합니다.
- ※ 중도인출시 적립금이 감소합니다.
보험료 할인
구분 | 할인 방법 | |
---|---|---|
고액계약할인 (주계약 보험가입금액 기준) (추가납입보험료 및 특약보험료 제외) |
5천만원 ~ 7천만원 미만 |
1.0% |
7천만원 ~ 1억원 미만 |
1.5% |
|
1억원 이상 |
2.0% |
|
추가가입할인 (추가납입보험료 및 특약보험료 제외) |
신규계약자가 가입시점 기준 당사 만2년 이상 유지중인 |
2.0% |
장기납입계약할인 (추가납입보험료 및 특약보험료 제외) |
납입 61회차 ~ 120회차 |
0.5% |
납입 121회차 ~ 180회차 |
1.0% |
|
납입 181회차 ~ 납입기간 종료시점 |
1.5% |
- ※ 4,949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 6,964만원 이상 7천만원 미만, 9,948만원 이상 1억원 미만에 해당하는 주계약 가입금액은 가입 불가
- ※ 고액계약할인과 추가가입할인은 중복할인 불가하며, 그 중 높은 할인율을 적용함 (다만, 고액계약할인 적용시, 이후 추가가입 할인으로 전환불가)
- ※ 장기납입계약할인은 고액계약 할인, 추가가입 할인과 중복하여 할인 가능함
- ※ 할인액은 “주계약 영업보험료(특약보험료 제외)×할인율”로 계산하며, 보험가입금액 감액(액수를 줄임)시 감액된 보험가입금액 기준으로 적용함
보험료 예시
보험료 예시
기준 : 주계약 보험가입금액 1억원, 특정3대남성 · 특정4대여성중증질환보장특약Ⅰ(의무부가) 보험가입금액 1종 8,000만원, 2종 1억원,
소액암보장특약Ⅰ(의무부가) 보험가입금액 1억원, 20년납, 월납 (단위 : 원)
성별 | 나이 | 해지환급금 일부지급형 | 표준형 | 소액암 보장특약Ⅰ (의무부가) |
특정3대남성중증질환 보장특약Ⅰ(의무부가) |
특정4대여성중증질환 보장특약Ⅰ(의무부가) |
||||
---|---|---|---|---|---|---|---|---|---|---|
1종 (80% 선지급형) | 2종 (100% 선지급형) |
1종 (80% 선지급형) | 2종 (100% 선지급형) |
1종 (80% 선지급형) | 2종 (100% 선지급형) |
1종 (80% 선지급형) | 2종 (100% 선지급형) |
|||
남자 | 35세 | 264,600 | 287,140 | 297,920 | 323,400 | 4,400 | 1,520 | 1,900 | - | - |
40세 | 299,880 | 326,340 | 336,140 | 365,540 | 4,700 | 1,680 | 2,100 | - | - | |
50세 | 344,960 | 374,360 | 384,160 | 416,500 | 5,000 | 1,840 | 2,300 | - | - | |
여자 | 35세 | 233,240 | 251,860 | 260,680 | 282,240 | 6,900 | - | - | 1,360 | 1,700 |
40세 | 259,700 | 281,260 | 290,080 | 314,580 | 6,700 | - | - | 1,360 | 1,700 | |
45세 | 290,080 | 312,620 | 323,400 | 348,880 | 6,400 | - | - | 1,360 | 1,700 |
- ※ 보험료는 가입금액, 가입나이, 성별 등에 따라 변경되며, 상기 주계약 보험료는 고액계약할인이 반영되었습니다.
- ※ 특정3대남성중증질환보장특약Ⅰ 및 특정4대여성중증질환특약Ⅰ의 보험가입금액은 형별로 다음의 비율로 함
· 1종(80% 선지급형) : 주계약 보험가입금액의 0.8배
· 2종(100% 선지급형) : 주계약 보험가입금액의 1배
해지환급금 예시
해지환급금 예시
기준 : 주계약 보험가입금액 1억원, 특정3대남성중증질환보장특약Ⅰ(의무부가) 보험가입금액 1종 8,000만원, 2종 1억원
소액암보장특약Ⅰ(의무부가) 보험가입금액 1억원, 남자 40세, 20년납, 월납 (단위 : 원)
구분 | 경과 기간 |
해지환급금 일부지급형 | 표준형 | ||||
---|---|---|---|---|---|---|---|
납입보험료 | 해지환급금 | 환급률 | 납입보험료 | 해지환급금 | 환급률 | ||
1종 (80% 선지급형) |
1년 | 3,675,120 | 12,640 | 0.3% | 4,110,240 | 12,640 | 0.3% |
2년 | 7,350,240 | 1,445,882 | 19.7% | 8,220,480 | 2,846,207 | 34.6% | |
3년 | 11,025,360 | 3,227,349 | 29.3% | 12,330,720 | 6,361,909 | 51.6% | |
5년 | 18,375,600 | 6,867,605 | 37.4% | 20,551,200 | 13,544,135 | 65.9% | |
10년 | 36,659,400 | 15,586,660 | 42.5% | 40,999,500 | 30,740,660 | 75.0% | |
15년 | 54,851,400 | 24,495,740 | 44.7% | 61,344,900 | 48,319,240 | 78.8% | |
19년 | 69,331,560 | 32,373,780 | 46.7% | 77,538,900 | 63,882,780 | 82.4% | |
20년 | 72,951,600 | 68,054,460 | 93.3% | 81,587,400 | 68,054,460 | 83.4% | |
40년 | 72,951,600 | 86,838,640 | 119.0% | 81,587,400 | 86,838,640 | 106.4% | |
60년 | 72,951,600 | 96,340,020 | 132.1% | 81,587,400 | 96,340,020 | 118.1% | |
2종 (100% 선지급형) |
1년 | 3,997,680 | 15,800 | 0.4% | 4,468,080 | 15,800 | 0.4% |
2년 | 7,995,360 | 1,596,183 | 20.0% | 8,936,160 | 3,140,430 | 35.1% | |
3년 | 11,993,040 | 3,523,627 | 29.4% | 13,404,240 | 6,945,024 | 51.8% | |
5년 | 19,988,400 | 7,461,013 | 37.3% | 22,340,400 | 14,715,212 | 65.9% | |
10년 | 39,876,900 | 16,892,900 | 42.4% | 44,568,900 | 33,320,900 | 74.8% | |
15년 | 59,665,500 | 26,508,300 | 44.4% | 66,685,500 | 52,294,800 | 78.4% | |
19년 | 75,416,460 | 34,994,800 | 46.4% | 84,289,260 | 69,061,300 | 81.9% | |
20년 | 79,354,200 | 73,552,400 | 92.7% | 88,690,200 | 73,552,400 | 82.9% | |
40년 | 79,354,200 | 92,376,200 | 116.4% | 88,690,200 | 92,376,200 | 104.2% | |
60년 | 79,354,200 | 101,295,400 | 127.6% | 88,690,200 | 101,295,400 | 114.2% |
- ※ 보험료 및 해지환급금 산출에 적용된 이율은 연복리 주계약 2.5%, 특약 2.5%입니다.
- ※ 보험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경우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에서 경과된 기간의 위험보험료,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해지공제금액 포함)등이 차감되므로 납입보험료 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 중도해지시 당월 보장을 위해 공제한 위험보험료 중 해지시까지 보장하고 남은 금액을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해지환급금과 별도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 ※ 예시금액은 주계약 GI질병 보장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을때의 해지환급금 기준이며, GI질병 보장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시표의 해지환급금 예시 금액과 다릅니다.
- ※ 상기 예시된 보험료 및 환급률 예시에는 고액계약할인 및 장기납입계약할인이 반영되었습니다.
- ※ 해지환급금 유의사항
- ① 해지환급금 일부지급형은 GI질병보장금 지급사유 발생 전 보험료 납입기간 중 계약이 해지될 경우, 표준형 해지환급금보다 적은 해지환급금을 지급하는 대신 표준형보다 낮은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한 상품입니다.
- ② 위 ①에서 해지환급금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표준형의 해지환급금은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 해지율을 적용하지 않고 계산합니다.
- ③ 해지환급금 일부지급형의 계약이 보험료 납입기간 중 계약 해지될 경우의 해지환급금은 표준형 해지환급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기간이 완료된 이후 또는 GI질병보장보험금이 발생한 이후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표준형의 해지환급금과 동일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 ④ 회사는 계약체결시 해지환급금 일부지급형 및 표준형의 보험료 및 해지환급금(환급률 포함) 수준을 비교 안내하여 드립니다.
- ※ 상기 해지환급금 예시금액은 세전 금액입니다.
상담신청
친절하고 신속한 상담서비스로 성심껏 도와드리겠습니다.
상담가능시간: 평일 09:00~18:00
<필수입력> 필수입력항목입니다.
자주하는 질문
-
Q
상품문의
'사망보장'은 질병, 재해 등 유형에 관계없이 모두 보장하는 건가요?
A 정기보험은 피보험자 사망시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는 보험으로 유형에 관계없이 보장하나, '피보험자가 자신을 해친경우' 등 약관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보장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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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품문의
변액보험 가입시 중요한 사항은 무엇인가요?
A 변액보험은 장기상품으로서 단기 투자목적으로 가입하는 적립식 펀드나 은행의 적금과는 다릅니다. 장기투자를 통한 미래 자금 마련에 적합한 실적배당형 보험이므로 장기 수익률 등을 함께 고려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펀드 수익률은 계속 변동하므로 장기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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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품문의
변액보험도 위험(사고)에 대한 보장을 해주나요?
A 네 물론입니다. 변액보험은 투자적 성격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보험’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망에 대한 보장 기능이 있습니다.